평택이혼소장을 받았다면,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 신속한 상담 및 답변서 제출 준비 필요, 평택변호사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안녕하세요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휘선입니다.
상대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갔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인 중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대처 방안, 그리고 이혼의 진행 과정 등을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상대배우자의 이혼소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평택이혼전문변호사로서 평택이혼소장을 받으셨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아 대응 방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평택변호사 법률사무소휘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대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답변서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내용과 조건 등에 반박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통해 여러분의 주장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상대배우자가 주장한 조건들에 모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이 아닌 상대 배우자와의 합의 이혼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서로 원하는 조건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상대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답변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등 수많은 요건들을 확인하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장 내 상대 배우자의 주장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무시를 하게 될 경우
여러분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없더라도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혼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을 경우
상대배우자가 요구하는 위자료가 전부 인용되는 등 불리한 결과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장을 받으신 경우,
최대한 빠르게 실력 있는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휘선과 함께 주장할 것이 있으면 주장하고,
또 상대배우자의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치밀하게 방어해 나가는 등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대배우자로 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여러분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답변서와 함께 또 하나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상대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등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또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답변서와 함께 또 하나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상대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등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또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여러분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또한 가볍게 여기고 불출석을 하게 될 경우,
직접 출석해서 주장하는 상대배우자의 의견에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에도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돌발 상황을 예방하며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평택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휘선이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평택이혼소장을 받아 어떻게 대처해 나가셔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평택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평택법률사무소 휘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